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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지법, 해병대 훈련 중 부상 입은 예비역의 보훈 처분 취소 판결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병대 훈련 중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입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입은 방카르트 병변이 군 훈련 중 처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입대 전 존재했던 질환이 재발한 것인지였다. 국가보훈부는 MRI 영상에서 나타난 진구성 소견을 근거로 A씨의 기존 질환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RI 촬영이 최초 부상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진구성 소견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근거로 원고가 입대 전부터 관절와순 파열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를 직접 수술한 의사가 “사고 당시 정밀 검사를 시행했더라면 진구성이 아닌 사고성 소견이 나왔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기왕증 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 시점과 진단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진단 시점이 늦어져 MRI상 진구성 소견이 나타났더라도 이를 기왕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군 장병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