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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주자 인터넷 선택권 확대…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특정 인터넷 사업자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과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월 24일부터 입주자가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 3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법 개정 이전(2024년 1월 30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적용 대상 건물:
-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공동 이용 건물
-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 숙박업소, 기업·단체 운영 기숙사 등은 제외

 

적용 대상 관리 주체:
-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
-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및 단체, 개인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입주자들은 이사 시 불필요한 인터넷 서비스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를 줄일 수 있어 보다 편리한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