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도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 ▲산재장해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₂)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 포함된다.
융자 항목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각 1,000만 원 한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각각 1,500만 원 한도
여러 항목을 중복 신청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
산재근로자의 실질적 경제 부담 완화 기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융자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