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기업 일괄환급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이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월)까지 제출하면, 3월 18일(화)까지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후 3월 31일(월)까지 환급이 이뤄진다. 따라서 신속한 환급을 원한다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업이 2025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짜는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근로자 개별환급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4일(월)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해당 근로자가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기업에 소속돼 있었던 경우, 요건 검토 후 3월 31일(월)까지 환급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신속한 환급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