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손실을 입은 어업인 104명을 손실보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9년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영업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을 제정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면허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 증빙이 어려운 어업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표준 보상 기준을 마련해, 증빙 자료가 없는 피해 어업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했다. 총 194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2024년 6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대책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04명의 어업인이 손실보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피해를 입은 어업인분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만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는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보상금 지급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