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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나무 살리기 비상령, 봄철 이동 특별단속 돌입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등 약 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산지전용지나 벌채지에서 제출된 방제계획서의 이행 여부와 소나무류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확인한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병한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퍼지면 막기 어려운 병해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울주, 밀양,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센 만큼 전력을 다해 방제 작업에 임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소나무류 취급과 이동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