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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도시 규제 문턱 낮춘다…국토부, 규제샌드박스 공모로 기술 실증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오는 3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교통 중심의 지원을 넘어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공모 접수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56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며 민간 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224억 원의 투자유치와 460억 원에 달하는 매출 증대 효과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승인 사례의 절반 이상이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어 기술 적용 분야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방범·방재 분야에 이어, 주거·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신청 문턱을 낮춘다. 이번 공모를 통해 기업의 규제 해소 기회를 넓히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실증 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 지자체를 매칭해주는 등 실증 기회를 보다 넓게 제공할 예정이며, 행정·보건·의료 등 기타 분야는 기존처럼 수시 접수를 통해 상시 참여가 가능하다.

 

제도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실증 지자체의 사업지원 확약서가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와의 협의서류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최대 3개 사업에 대해 각 5억 원 규모의 실증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진흥원,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오는 4월 2일 서울스퀘어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스마트도시 분야의 규제 장벽을 낮추고 우수 기술의 실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