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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담합 첫 제재… 공정위,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판매하는 4개 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디와이엠솔루션, 세지케미칼㈜, ㈜폴리원테크놀로지, ㈜티에스씨 등 4곳으로,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계기로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공급 단가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담합 대상으로 삼은 주요 고객사는 일진전기㈜, 서일전선㈜, 대명전선㈜ 등이다. 담합 행위는 전선 및 케이블 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행위로, 이들 제품은 한국전력공사와 국내 건설사 등에 납품되는 주요 중간재로 사용된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에 첨가제 및 안료를 섞어 압출한 펠릿 형태의 제품으로, 전기·전자·자동차 부품 외장재, 통신 케이블 피복, 반도체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 향후 중간재 시장 내 담합 감시에 더욱 힘쓸 방침”이라며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