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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5만 원이 더해져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2025년 7월 21일(월)부터 7월 25일(금)까지 진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 내용이다.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날짜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7월 21일(월) 1, 6
7월 22일(화) 2, 7
7월 23일(수) 3, 8
7월 24일(목) 4, 9
7월 25일(금) 5, 0
7월 26일(토)~27일(일) 온라인만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첫 주(7.21.~7.25.)는 시스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청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소비쿠폰은 지급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카드형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70-2525)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아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