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직후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피해 노동자 역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해 사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된다.
김영훈 장관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권 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여진다.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