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부동산 699만㎡를 국가 소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 축구장 980개 규모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를 조사해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창씨개명 정책으로 인해 국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와 6·25전쟁 당시 소유자 사망 등으로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여전히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 거주 일본인 명부를 바탕으로 약 8만 필지를 조사했고,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 공시지가 1,873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이 취득해 숨겨놓은 부동산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도 환수했다.
국유화된 재산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국민에게 대부·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남아 있는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