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자진퇴사에도 사업주 지원금 100%…정부, 고용보험 등 4개 시행령 의결
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과 단축 근로시간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절반만 지급되던 규정을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과세증명 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수당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다만 병역 의무로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직무 경험도 공신력 있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 시스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 등 4개 해외사업 데이터를 연계해 해외 경력을 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