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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에도 사업주 지원금 100%…정부, 고용보험 등 4개 시행령 의결

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과 단축 근로시간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절반만 지급되던 규정을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과세증명 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수당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다만 병역 의무로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직무 경험도 공신력 있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 시스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 등 4개 해외사업 데이터를 연계해 해외 경력을 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학습기업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 추가징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노무사나 세무사가 수행하는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인가 기준에 대해 현재 2년마다 하던 타당성 검토를 3년 주기로 완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제도 활용 장벽을 낮추고 청년, 경력단절자 등 다양한 노동자의 경력 관리와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