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은 해마다 증가하는 교육분야 부정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금액은 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16억 원 대비 188% 증가한 수치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뒤따를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관련 제재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 누리집(www.clean.go.kr) 또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실제 사례에서도 다양한 부정수급 행태가 드러났다. 한 유치원 운영자는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세금계산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당사자인 ㄱ씨는 심한 청각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자택 화장실 사고로 척추 장해를 입어 2005년 2월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는 지급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치료비와 생활비 약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보험사는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소송비용 약 270만 원에 대한 확정결정을 받아 ㄱ씨의 채권을 압류했다. ㄱ씨가 2020년부터 약관에 따라 연간 약 150만 원의 연금보험금을 수령할 시점이 되었지만, 보험사는 소송비용 충당과 과거 보험계약대출 채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부당 소송 억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소송비용을 빌미로 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오는 4월 29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상담 신청이 어려운 시민이나, 민원 빈도수가 높은 분야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현장 상담에서는 실업급여, 부당해고, 육아휴직 등 노동 분야와,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민원 분야인 만큼,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정식 접수를 통해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오프라인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직접 지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해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다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감시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허위청구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전체 부정수급 환수금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사례 <사례1>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30대 여성 ㄱ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을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례2> 장애인 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ㄴ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회에 걸쳐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카드 결제 방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직무 관련 업체를 아내 명의로 설립한 후,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ㄱ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문화재발굴 전문 업체 대표이자 직무 관련자인 ㄴ문화재연구원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함께 부당한 하도급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한 후, 이를 ㄱ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이후 추가로 3,000㎡ 규모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40억 원 규모의 추가 용역이 수주됐고, ㄱ팀장은 이를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도록 공모했다. 특히, 이 하도급 계약은 ㄱ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설립한 지 불과 10일 만에 체결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또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건설업자가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부정 결탁 의혹 지속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간 부정한 결탁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2022년 11월 해당 사건이 부패 신고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해 조합장 A씨,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가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찰청에 이첩 후 광주지검 수사 개시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첩을 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며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조합장 A씨가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씨가 2억 원, 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