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 및 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 5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는 포상금 6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 의료, 산업 분야 순이었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약 1억 9천만 원(28.4%), 의료 분야는 약 1억 7천만 원(26.2%), 산업 분야는 약 1억 4천만 원(21.7%)이 지급됐다. 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기자재를 무단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5백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인건비를 부풀리고 용역 수행 회사와 결탁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경우에는 7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의료 분야에서는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천여만 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경우에는 1억 원이 지급됐다. 산업 분야의 경우, 조류독감 살처분 당시 육계를 산란계로 속여 보상금을 타낸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는 1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초기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장은 취업자 또는 채용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장만이 이러한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교육청이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형태의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 등 계약직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범죄 전력을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부적격자가 학교에 먼저 배치된 후 학교장이 뒤늦게 전력을 확인하게 되면, 학생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다시 인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육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 폭염에 특히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5년 6개월간 수집된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 199건을 분석한 결과, 위기 대응을 위한 상시 점검과 생활밀착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폭염 대응 민원을 세부 분석했으며, 올해 7월 초 기준 관련 민원만 46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연평균인 36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쪽방촌 현장에서 폭염 대응의 시급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민원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위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역 보건·의료 자원과 연계해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관리 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다. 주민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위생과 안전을 위한 요청도 빗발쳤다. 쪽방촌 내 실내외 방역과 악취 제거,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쓰레기봉투 배포 등이 대표적이며, 낡은 전선 구조에 대한 감전 및 화재 위험 개선 요구도 있었다.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의견을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의 연장선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현장에서 겪는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 항목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방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입주지원금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와 유사한 정책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는 마련돼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지역이나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산,
공동으로 상속받은 차량의 말소등록을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현행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30년 이상 행방불명돼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ㄱ씨가 부친 사망 후 차량을 운행하지 않게 되자 말소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자체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문제는 ㄱ씨의 생모가 약 30년 전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동의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30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의 존재, △차량 운행 기간이 17년 이상 경과되어 재판매 가치가 없는 점, △말소등록 지연 시 매년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점을 들어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청렴 문화 확산과 교육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제11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모전 표어는 '11년의 청렴 발자국, 모두의 미래가 되다'로, 지난 11년간 이어온 청렴 공모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렴한 생각에 재미를 더하다'를 주제로, 청렴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청렴연수원의 교육 콘텐츠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청렴 교육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청렴 연극·영상 등 3개 신규 부문이 신설됐다. 청렴 연극·영상 부문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공모전 문학 부문 수상작을 활용한 2차 창작을 허용해, 기존 수상작들의 콘텐츠 자산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 작품 접수는 오는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이나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각 부문 전문가와 국민투표를 거쳐 총 40편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40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4편에는 각각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은 해마다 증가하는 교육분야 부정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금액은 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16억 원 대비 188% 증가한 수치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뒤따를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관련 제재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 누리집(www.clean.go.kr) 또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실제 사례에서도 다양한 부정수급 행태가 드러났다. 한 유치원 운영자는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세금계산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당사자인 ㄱ씨는 심한 청각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자택 화장실 사고로 척추 장해를 입어 2005년 2월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는 지급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치료비와 생활비 약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보험사는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소송비용 약 270만 원에 대한 확정결정을 받아 ㄱ씨의 채권을 압류했다. ㄱ씨가 2020년부터 약관에 따라 연간 약 150만 원의 연금보험금을 수령할 시점이 되었지만, 보험사는 소송비용 충당과 과거 보험계약대출 채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부당 소송 억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소송비용을 빌미로 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오는 4월 29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상담 신청이 어려운 시민이나, 민원 빈도수가 높은 분야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현장 상담에서는 실업급여, 부당해고, 육아휴직 등 노동 분야와,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민원 분야인 만큼,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정식 접수를 통해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오프라인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직접 지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해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다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감시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허위청구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전체 부정수급 환수금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사례 <사례1>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30대 여성 ㄱ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을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례2> 장애인 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ㄴ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회에 걸쳐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카드 결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