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도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 ▲산재장해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₂)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 포함된다. 융자 항목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각 1,000만 원 한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각각 1,500만 원 한도 여러 항목을 중복 신청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 산재근로자의 실질적 경제 부담 완화 기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최저수준의 산재연금을 수령 중인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0일(월) 생활안정자금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공단과 하나카드가 체결한 업무협약(2011년 11월)에 따라 조성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적립기금 1억 원을 재원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최저 수준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장해등급과 수급기간 등을 고려해 76명을 선정했으며, 각 수급자에게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산재 신청이 증가하면서 산재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나 2024년 12월 기준 105,531명으로, 5년 전보다 10.1% 증가했다. 이 중 평균임금이 낮아 최저보상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1%에 달한다. 이번 후원 사업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산재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단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은 산재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단과 민간의 협업 모델로, 산재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재근로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재활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우수의료기관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21개 우수의료기관을 인증하고, 경기도 안산시의 두손병원을 제1호 급성기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산재환자 재활치료 체계 구축 이번 시범사업은 산재환자가 수술 후 즉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인증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수술과 같은 초기 치료를 마친 산재환자를 신속히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보내며, 재활인증 의료기관은 비용 부담 없이 산재환자에게 체계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의 역할을 기존의 치료와 현금 보상을 넘어 사회복귀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문재활치료의 중요성 산재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뇌혈관, 척추, 관절질환 환자에게 신속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와 직장 복귀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공단 관계자는 “전문재활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율 향상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