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산율 반등 위해 가임력 검사비·난임부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 지원 이 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의료적 처치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4년 사업 첫해에는 약 13만 명의 남녀가 지원을 신청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횟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실혼 및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 대상 평생 1회 지원이었지만,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1~2월 두 달 만에 9만 4천여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 소득 기준 폐지: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