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네팔 법무부와 재무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 관리자급 공무원을 초청해,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법제처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네팔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 및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청연수에는 네팔 법무부 차관보 아루나 조쉬(Aruna Joshi)를 포함해 정보통신부, 재무부, 대법원, 입법위원회 소속의 고위 공무원 10명이 참여했다. 연수 마지막 날 열린 수료식에는 시버 먀야 툼바헝페(Shiva Maya Tumbahangphe) 주한 네팔대사도 참석해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법제처와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법령정보관리 체계와 디지털 전환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다. 특히 법령의 디지털화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공유하며, 네팔에서도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법제처는 이번 연수를 기반으로 오는 2025년 하반기 KOICA의 사업심사를 거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 정보를 널리 알리고 소통할 ‘정책 서포터즈’를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제처가 법령 심사와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해 국민과 함께 법령 정보 확산에 나서는 의미 있는 시도다. 법제처는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하며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100명의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한 지원자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 정보가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법령 정보를 잘 접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국민에게도 이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정책 서포터즈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콘텐츠 홍보 및 소통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하며, 국민과 법제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책 서포터즈 모집에 지원해 준 모든 국민에게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법제업무의 이론과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돼 2024년 7월(제30기)까지 총 1,097명이 수료했다. 이번 기수의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 법령 해석,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학습했으며,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 참관을 통해 법제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공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법무행정 전반을 깊이 이해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실무수습에 참여한 정지원 수습생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법의 입안 과정과 해석 방법을 익히며 법제 업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을 두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며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법령 해석 실무를 경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영업 허가와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마련됐다. 개정을 통해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영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자본금과 개인 자산 기준 명확화 기존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해 법인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개인 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납입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납입 완료된 자금)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면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