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 규제 완화…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편익시설 설치 대상 확대…23종에서 40종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시설에만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40종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추가로 허용되는 시설: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 편익시설 종류 확대…근린생활시설 전면 허용 편익시설의 종류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정 도시계획시설에만 일부 설치가 가능했던 1·2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된다. 또한 법령에 명시된 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