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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 규제 완화…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편익시설 설치 대상 확대…23종에서 40종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시설에만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40종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추가로 허용되는 시설: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

 

편익시설 종류 확대…근린생활시설 전면 허용

편익시설의 종류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정 도시계획시설에만 일부 설치가 가능했던 1·2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된다.

또한 법령에 명시된 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추가 허용되는 편익시설 예시:

집배송시설

냉장·냉동 창고

데이터센터

500㎡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등

 

제한 사항 명확화…본래 이용 목적 저해 방지

다만, 편익시설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적 등을 제한하며, 안전 우려가 있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 목적 시설은 설치를 금지한다.

설치 제한 시설: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 버스터미널 편익시설 설치 예시 >

 

도시계획시설 활용도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관점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것”이라며,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과 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 시설과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시설 운영 여건 개선, 주민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