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특별점검 착수…조합원 피해 막기 위해 6개 기관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그동안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거짓·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지자체를 통해 실시 중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시·군·구가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의 거짓·과장광고 여부 △조합 자금 운영의 투명성 △조합가입 계약 및 시공 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상의 불법·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 지자체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점검에서는 △공사비 증액의 타당성 △조합과 시공사·대행사 간 불공정 계약 여부 △조합 탈퇴 및 환불 절차의 정당성 △조합원 간 분쟁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