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여전히 분할 전 지번이 기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ㄱ씨는 지난 5월 토지와 주택(1층 77.4㎡)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인근 토지에 위치한 타인 소유 창고(1층 349㎡)가 건축물대장상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기재돼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자체에 지번 정정을 요청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과거 토지 분할 과정에서 창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주택과 창고는 각각 1969년, 1982년에 건축 당시 하나의 필지(29-1번지 674㎡)에 위치해 있었으며, 1994년 토지가 두 필지(29-1번지 207㎡, 29-9번지 467㎡)로 분할되면서 주택은 원 지번, 창고는 신 지번에 자리하게 됐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창고 소재 지번이 정정되지 않은 채 종전 지번으로 남아 있었고, 대지 면적은 기재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과 일치해야 하며, 「
서귀포시는 지난 7월 1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토지 분할 시 1년 내 가능한 최대 필지 수를 기존 3필지에서 5필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절차로, 건축 인허가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16년 이후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등으로 분할 필지 수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2016년에는 2필지로 제한했고,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3필지로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시 한 번 제한이 완화되면서, 5인 이하 공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한 번에 5필지까지 나눌 수 있게 됐다.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 이상,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상속, 증여, 지분 정리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