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 공공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용현공공주택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가 상승과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신곡·용현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사전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사용 목적을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곡·용현동의 7,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의 2필지(0.09㎢)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