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강원도지사)가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11월 ㄱ업체가 ㄴ개발부지에 대해 신청한 취수계획량 2,000㎥/일 규모의 샘물개발 임시허가(허가기간 2년)를 승인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 ㄷ씨는 광역상수도가 없는 지역 특성상 마을 주민들이 모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본허가뿐 아니라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의 물 이용권과 환경 보호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시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했다.
중앙행심위는 강원도지사가 지하수 개발로 인해 발생할 공익 침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본허가 시에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를 누락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지적했다.
-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모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 분석 결과, ㄴ개발부지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218㎥/일) 대비 허가된 취수계획량(2,000㎥/일)이 과도한 점
- 지하수 부족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계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