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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입목축적(산림 내 나무의 부피)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허용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 기존의 산지전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을 활성화하여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