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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체부,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예술인 2만 명에 300만 원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2025년 예술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이며,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여야 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 서류 및 상세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접수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지원 대상자는 소득, 선정 이력, 가점 배점 등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된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높여 어려운 환경의 예술인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된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해 특정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장애예술인의 경우 우선 선발 대상으로, 예술활동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단,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이는 더욱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지원금을 예술활동 준비에 사용한 후 정해진 기간 내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및 다음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이 제한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수혜자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인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