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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예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에 대해 ‘허가제 적용이 제외된다’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이 되므로 관할 시·군·구청장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즉,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 형태나 시점에 따라 관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게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가운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 가격으로 분양된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