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을 대량으로 적발해, 사업장 3곳에서 총 7,786점의 위조 자동차 부품(13톤 분량)과 19,995점의 안전벨트 클립을 압수하고, 관련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성능 저해용품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약 9개월간 기획 수사를 벌여,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피의자 A씨(72) 등의 사업장에서 위조상품을 확인했다.
A씨, B씨(65), C씨(60)는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동종 전과만 4건에 달하는 상습 위반자다. 이번에 적발된 부품은 ABS센서, 브레이크 호스, 댐퍼풀리 등 38종으로 총 7,786점(정품가액 약 7억 원 상당)에 이른다. 해당 부품 대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불량 처리됐거나 승인 없이 유출된 제품으로, 정식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2023년부터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수입해 전국에 유통한 D씨(31), E씨(57)의 사업장도 단속됐다. 이들이 유통한 안전벨트 클립은 총 19,995점이며, 실제 판매 기록에 따르면 2년간 15,527점을 약 2억8천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관 통관 불가 처분을 3차례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안전벨트 클립은 벨트 미착용 상태에서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단을 권고한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2021년 국회에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악한 품질의 짝퉁 자동차 부품은 단순한 위조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상표경찰의 수사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