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맑음고산 26.8℃
  • 맑음성산 26.1℃
  • 구름조금서귀포 26.1℃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채무자 생계 보호 강화…법무부, ‘생계비계좌’ 도입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추진

법무부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 전액이 압류에서 보호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신설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월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계좌가 일괄 압류된 후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했다.

 

이에 개정법은 국민 누구나 모든 금융기관 중 1곳에서 생계비계좌를 1개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입출금 과정에서 보호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 누적 입금액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현금 등 기타 압류금지 재산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에서도 그 차액만큼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 B은행에 100만 원의 예금이 있을 경우 B은행 예금 중 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경제 현실에 맞춰 급여채권 등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된다. 급여의 최소 압류금지 금액은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해약환급금 등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상향 조정으로 2024년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인별 예금 압류금지 기준(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된다. 상향된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민생 보호와 경제 회복을 위한 법무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