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이전등록을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유족들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상속을 통해 자동차를 물려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공동상속인 간 재산분할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예외 없이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도 통일된다. 권익위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국 무관할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범칙금 면제를 적용해온 점을 지적하며, 이를 표준화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해 기존에 사망자의 주소지로 발송되던 이전등록 안내문을 실제 상속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조회될 경우 이전등록 의무 및 제재사항을 즉시 안내하는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있는 유족이 형식적인 행정절차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속 절차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치로 주목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