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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홀덤펍 집중 단속... 청소년 보호 위반 업소 13곳 적발

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총 10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이다. 경기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의 사행심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유해 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모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였다. 홀덤펍과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며 출입구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열아홉 살 미만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13개 업소는 이러한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오다 수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업소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 기관이 행정 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홀덤펍이 지난해 5월부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운영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청소년을 사행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홀덤펍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처=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