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층 학생 위한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3인 기준 약 251만 원, 4인 기준 약 305만 원) 지원 금액 : - 초등학생: 487,000원 (전년 461,000원) - 중학생: 679,000원 (전년 654,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전년 727,000원)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고교 학비도 지원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보호자(학부모)나 학생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