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사례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 의료인력 제출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요양급여 재정을 손실시키는 행위로 지적된다. 서울 소재 ㄱ내과 의원은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의사가 퇴근 후 병원을 개방하면 무면허자가 리프팅 시술을 수행했다. 의사는 이를 ‘두피지루’ 치료로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의사,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 환자 100명 등 총 104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한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매월 30만~50만원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16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