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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 분야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사례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 의료인력 제출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요양급여 재정을 손실시키는 행위로 지적된다.

 

서울 소재 ㄱ내과 의원은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의사가 퇴근 후 병원을 개방하면 무면허자가 리프팅 시술을 수행했다. 의사는 이를 ‘두피지루’ 치료로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의사,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 환자 100명 등 총 104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한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매월 30만~50만원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16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면허 대여에 가담한 간호사와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사, 행정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전라북도 소재 ㄷ요양병원에서는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조작,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약 258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소재 ㄹ한의원 역시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시도했다. 실제 3개월간 163명을 진료한 것에 비해, 허위로 2,472명의 진료기록을 등록하여 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11월 2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만큼,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