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 기간은 2024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2년 4월 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맹견 사육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은 2024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 맹견사육허가제도 개요 > 목적: 개물림 사고가 매년 2,200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 관리 강화 내용: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 등 요건을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 평가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함 경과: 2023년 기질평가 시범사업 및 가이드라인 마련, 기질평가발전협의회 운영, 지자체의 허가 신청 독려 및 홍보 활동 진행 중 계도 기간 동안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맹견 사육자가 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제 설명회와 1:1 상담을 추진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