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직후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피해 노동자 역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해 사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체불 근절 및 예방 위한 강력 조치 시행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사례와 문제점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으로 알려진 ㄱ기업은 외부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했으나,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근로자 291명의 임금 14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소재 ㄴ기업의 한 근로자는 “5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지만,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다”고 익명 제보했다. 고의적 체불 기업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고의적 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의적 체불 확인 시 즉시 사법처리: 시정 기회 없이 법적 조치 진행. 현장 지도·점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4,000개 기업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주간 집중 점검. 강화된 경제적 제재와 법적 조치 지난 9월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기획감독과 점검은 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고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