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금)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20.2℃
  • 서울 18.4℃
  • 대전 19.8℃
  • 흐림대구 23.3℃
  • 흐림울산 22.5℃
  • 광주 24.8℃
  • 흐림부산 24.2℃
  • 구름많음고창 25.3℃
  • 구름많음제주 27.6℃
  • 구름많음고산 24.9℃
  • 구름많음성산 25.0℃
  • 흐림서귀포 24.2℃
  • 흐림강화 15.8℃
  • 흐림보은 20.3℃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3.3℃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사회

서귀포시, 복지시설 전입신고 절차 일원화로 시민 불편 해소

 

서귀포시는 호회복지시설에 입소 시 전입신고에 따른 처리절차를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 보장기관과 보장비용 부담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는 자는 반드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전입신고시 읍면동 민원부서별로 민원처리지침 규정에 대한 구비서류 등이 통일되지 않아 민원처리의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민원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장시설 수급자 시설 입소시 전입 신고 처리 절차를 읍면동별로 일원화하고 위임장 서식을 통일하여 전입 신고시 혼선을 최소화 하였다.

 

시설에서는 시설 소재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부서를 방문하여, 시설장이나 시설 직원이 수급자를 대신해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전입신고서, 위임장, 입원(입소) 확인서이며, 개인 간 위임으로 시설장 및 직원이 전입 신고를 대신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등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 요소를 발굴, 개선해 직접 체감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