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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재산세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126명을 추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첨은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첨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당첨자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경품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실시되며, 당첨자 명단은 18일부터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 납기 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국장 오영한)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장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