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보고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며, 축산 밀집 지역에는 가축 방역 차량을 동원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올해에만 9건이 발생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관내 양돈장에는 8대 방역시설 의무화(2024년 1월 시행)에 따라 방역 지도를 강화하고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 8대 방역시설: 외부·내부울타리,전실,방역실,입출하대,물품관리시설,방조·방충망,폐기물관리시설
서귀포시는 겨울철 야생 철새가 유입되는 시기에 대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인 성산 오조 지역에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방역 요원 6명을 채용하여 축산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일반인의 출입 자제와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FMD)은 지난해 4년 만에 11건이 발생한 바 있어, 방역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10월 1일 ~ 10월 31일)에도 관내 우제류 가축(소·돼지 등)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접종을 실시해 가축의 면역력을 높일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악성가축전염병은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축산 농가와 단체, 행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차단 방역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외부인 및 축산차량 출입 통제, 축사 내외부 소독 철저 등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