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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에 ‘프로포폴’ 지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인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마취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프로포폴: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독성과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료인이 본인에게 직접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프로포폴 등 특정 약물의 셀프 처방 금지가 추진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료업자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안을 미리 안내하는 서한을 배포(9월)하는 등 해당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알렸다.

 

* 2024.1~6월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 4,883명, 의료기관 4,147개소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www.mfds.go.kr)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