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근무지가 달라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공무원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자녀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무원 부부뿐만 아니라 일반인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도 해당된다.
우선, 결혼이나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을 요청할 경우, 현재의 '전출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이 허용되도록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등이 최초 임용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출이 제한되는 제도로,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더라도 전출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난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인사혁신처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일 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군인-군인 부부와 군인-군무원 부부에 대한 동일 지역 근무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군무원-군무원 부부의 경우 일부 육군에만 해당 규정이 존재한다.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관련 훈령 개정을 약속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에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육아 중인 공무원 부부를 같은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자는 장기적 검토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부부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