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건설업자가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부정 결탁 의혹 지속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간 부정한 결탁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2022년 11월 해당 사건이 부패 신고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해 조합장 A씨,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가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찰청에 이첩 후 광주지검 수사 개시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첩을 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며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조합장 A씨가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씨가 2억 원, 총무과장 C씨가 1억 원을 각각 건설업체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건설업체는 이 과정에서 조합의 체비지 매입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합장과 임원 등 총 6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권익위 “도시개발사업 부패 방지에 최선 다할 것”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도시개발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러한 부패가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