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업무 담당 공무원, 배우자 명의 차량 할부 대납 및 현금·물품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배우자 명의 차량 할부 대납 및 금품 요구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 ㄱ씨는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해왔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배우자 명의로 해당 지역에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했으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ㄴ씨에게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주는 대가로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인에게 선물할 말티즈 강아지(80만 원 상당)를 ㄴ씨가 구매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납품업체와 결탁한 ‘제3의 업체’ 이용한 뇌물 수수 정황
ㄱ씨는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를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 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된 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후,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다시 ㄱ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토착비리 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 필요”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직위를 악용해 각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강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 공무원과 그의 동료,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유착된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례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 및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