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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지자체로 전북 김제시 결정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립지 관할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내려진 ‘새만금 동서도로’(총 길이 16.47km)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으로,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핵심 도로망이다.
김제시와 군산시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 10차례 회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중분위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제시 관할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 및 효율적 이용
- 자연경계(만경강, 동진강)의 위치와 형상
- 주민생활의 편의성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 준공검사 후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한편,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