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3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14일(금) 오후 6시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3급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관련 해사 분야 경력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회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총 3,545명이 응시하여 1,2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1급: 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2급 해기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2급: 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3급 해기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3급: 응시 제한 없음
기존 합격률
1급: 154명(24.6%)
2급: 174명(17.9%)
3급: 927명(38.4%)
시험 일정 및 장소
이번 시험은 4월 5일(토) 필기시험, 4월 12일(토) 면접시험(1·2급 해당)으로 진행되며, 부산, 인천, 목포에서 각각 시행된다.
필기시험 장소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인천: 송도컨벤시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목포: 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면접시험 장소(1·2급 대상)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6, 나성빌딩 4층)
목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35)
최종 합격자는 4월 14일(월) 발표될 예정이다.
시험 과목 및 면제 조건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 (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이 면제된다.
면접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 동일한 과목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lems.seama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을 통해 가능하다.
[출처=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