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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위장이혼과 사실혼 숨긴 부정수급 사례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은폐를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와 채무 감면에도 악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권익위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381건으로 852% 이상 증가했다.

 

 

실제 사례로, 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입을 축소한 뒤 고급 차량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ㄱ씨는 대학 입시 사회통합전형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학원 운영 구조를 바꿔 중등반은 본인 명의로,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등록했다. 또한 벤츠 차량 3대 중 1대는 처분하고 2대는 부모 명의로 이전해 재산을 축소한 뒤 모친 명의 차량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ㄱ씨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1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부정 수급했으며, 동시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약 2억 2천만 원 규모의 채무 감면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수급한 아동양육비를 환수 조치하고, 대학 입시와 채무 감면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에 이첩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 수급액을 환수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