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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체육관광부, 절판 인문도서 불법 제본 유통 조직 첫 검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시중에서 절판된 인문·교양 도서를 불법으로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절판 인문도서 불법 제본 유통이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다.

 

 

수사 결과,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주목해 범행을 시작했다. 대학가 인근 복사·스캔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고 배송까지 이어가는 등 체계적인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는 총 275종, 약 2만 6,700권에 달한다. 정가 기준 피해 금액은 약 11억 8천만 원, 불법 판매로 얻은 부당 이익은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부 도서는 정가 1만 2천 원에 불과했으나 중고 시장에서는 최고 34만 원에 거래됐고, 이를 2만 원 안팎의 제본 가격으로 판매해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번 사건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영 ‘불법복제물 신고센터(COPY112)’에 접수된 신고가 계기가 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속히 범행 장소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범행 규모와 수법, 공범 관계 등을 입증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가 불법 제본 단속에서 나아가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도서는 절판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유효하다. 따라서 절판 도서를 이용할 경우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 서비스나 일부 복사 서비스(도서 1/3 범위 내, 보상금 지급)를 활용해야 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수사는 문체부, 보호원, 한국출판인회의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출판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절판 도서라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