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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민 부담 최소화 위해 환급 확대

경기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형과 좌석형은 각각 200원, 직행좌석형과 경기순환형은 각각 400원이 오른다. 경기도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 경기패스(The 경기패스)’ 제도를 통해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월 이용금액의 최대 53%를 환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월 61회 이상 이용 시 이용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혜택도 추가된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A씨가 월 20일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이용할 경우, 요금 인상 전에는 월 11만 2000원이었지만 인상 후에는 12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더 경기패스를 통해 30%를 환급받으면 실제 부담은 8만 9600원으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 단체,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물가상승, 운수종사자 인건비 인상, 차량 및 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등 불가피한 요인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에도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용객 감소로 인해 버스업계는 매년 운송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행 횟수 감소와 인력 이탈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버스업계의 누적 적자는 2023년 기준 약 1700억 원, 2026년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요금 인상과 동시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 불이행 등 4대 민원 해소를 위해 암행단속과 친절기사 인증제, 행정처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운수종사자 교육, 차량 내 편의시설 개선 등도 함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 경기패스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6세부터 18세까지의 도민은 연 24만 원 한도로 교통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0월부터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교통비 쿠폰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는 서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대중교통의 근간”이라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면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