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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 100만 원 지원…‘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실시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대상으로 한 1차 모집을 완료했으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1,540쌍으로,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4,190쌍에 달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경우다. 또한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 기간 내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올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여야 한다.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과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부부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에서 청년 신혼부부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해 2차 모집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결혼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요건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과 결혼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목된다.

 

[출처=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