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약사 또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올해 7월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한 업자를 수사하던 중, 해당 약물의 부작용(간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유통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와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도매상 직원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위장해 빼돌리거나, 약사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5종 108개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뒤 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와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49종 746개, 약 3천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는 B씨와 8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복용하거나 주사할 경우, 부정맥과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