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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홀덤펍·홀덤카페 대상 3주간 집중 수사…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 강화

 

 

경기도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 동안 도내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흥형 게임업소가 늘어나면서 사행성 노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이 결합된 형태로, 술을 마시며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이다. 이러한 형태의 업소는 도박·사행심 조장을 이유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손님으로 출입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고용 여부, 청소년의 출입 방지 조치 미비, 출입제한 고지 의무 위반 등이다. 집중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도박 환경에 노출되거나 유해업소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법적 처벌 강도를 적극 안내해 업주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위험 요소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가 먼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주의 법 준수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

 

[출처=경기도청]